SH공사 등 무분별한 사채발행 차단 조례 의회 통과
서울시의회 김용석의원, “시의회와 전문가에 의한 사전 심사 가능해져”
2011-12-01 송준길 기자
지방공기업 경영부실과 재정구조를 악화시킨 주범인 무분별하고 방만한 공사채 발행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민주당, 도봉1)에 따르면, 시의원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재정계획심의회’에서‘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30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를 거쳐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SH공사, 지하철 양 공사 등에서 발행하는 공사채를 위원회에서 엄밀히 심사하게 됨으로써 무분별한 사채 발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서울시 공기업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된 이유는 자금조달수단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채 발행이 시장의 승인사항으로만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는 시의회와 전문가 등의 적절한 외부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이 줄어들게 되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 임기동안 서울시 부채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말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부채 합계는 25조 5,363억원에 이른다. 이 중 SH공사 등 5대 투자기관이 부채가 20조 5,569억원으로 80.5%나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