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전역 금연구역 지정

3개월의 시민홍보 계도기간 거쳐 '12년 3월부터 과태로 10만원 부과

2011-12-01     송준길 기자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서울시 소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1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민 홍보를 위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실제 과태료는 내년 3월 1일부터 부과된다. 3개월간의 홍보기간 동안에는 각종 매체를 동원한 시민홍보 및 현장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추가 설치되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말까지 통일로․왕산로 등에 추가 설치되는 23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도 완공되는 즉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시민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환승센터 등 4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1일~2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시 및 자치구 합동으로 실시되며 시민들의 버스정류소 이용이 잦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캠페인에는 시 및 자치구 직원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총 600여 명이 참여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과 서울시 야외 금연구역 확대 계획 등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