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봉사자 성추행' 민주당 前당직자 기소
2013-06-14 엄정애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여성 자원봉사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K씨를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K씨는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간부를 맡으면서 자원봉사자로 알게 된 A씨와 단 둘이 노래방에 갔다가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노래방에서 나온 뒤 A씨를 모텔로 데려갔지만 A씨는 모텔 입구에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