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행위 징계시효 삭제 추진

2013-06-13     엄정애 기자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13일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 규정을 삭제해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점에 상관없이 언제든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 적발됐으나 현행법상 공무원의 일반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에 불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조 의원은 "징계시효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징계권 행사여부를 조속히 확정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공무원의 징계시효 규정은 법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시효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