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승진 공무원 의무봉사제 첫 시행
2013-06-13 이정하 기자
지난달 승진한 경기 성남시 6급 이상 공무원 48명이 15일 탄천 수중정활 활동에 나선다.
시가 이번에 처음 6급 이상 승진 공무원의 의무 봉사제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승진자 의무 봉사제 도입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봉사 참여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4시간 동안 하천에 직접 들어가 수중 쓰레기 수거와 녹조류 제거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봉사는 탄천 사송교에서 하천 줄기를 따라 탑골사거리까지 약 1㎞를 수중 보도 이동하며 진행된다.
한편 6급 이상 승진 공무원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승진 뒤 6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총 8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