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실시
내년 5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2011-12-01 송준길 기자
영등포구는 요금체납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될 형편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한다.
유예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간 시행되며,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해서는 감면조치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내년 9월까지 4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유예절차는 서울도시가스(주)로부터 공급중단 예정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후 구에서 유예대상자를 선별하여 서울도시가스(주)에 통보하면 서울도시가스 담당자가 유예대상자에게 유예제도를 설명하고 공급중단 유예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유예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영등포구 환경과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서울도시가스(주)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구는 도시가스 공급 시설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자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등으로 가스 사용자 가스시설 및 내관 설치비, 수요 가시설 분담금 등 가스 공급에 필요한 시설 분담금과 가스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 설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시설 설치비 80% 이내로 주택용은 가구당 5백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천만원 한도이며 대출 이자율은 연 2.5% 수준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