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로 예방
산업부, '디자인공지증명제도' 공식 시행
디자인 용역 계약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가 새로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를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디자인 표준 계약서는 제품 디자인(일반형·성과보수형), 시각 디자인, 인터랙티브(멀티미디어) 디자인 등 총 3개 분야 4종이다.
산업부는 표준 계약서를 통해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을 규정해 피해 방지를 유도했으며 최종 인도물에 대한 검수·승인절차를 정해 발주처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예방했다.
중간 인도물, 최종 인도물 등 용역 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를 명시해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제품디자인 분야에 성과보수형 표준 계약서를 공급해 디자인이 제품 판매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도록 했다.
특히 산업부는 '갑', '을' 대신 '수요자', '공급자' 등의 명칭을 사용해 평등한 계약 관계를 유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가 수주와 불공정 계약, 창작디자인 무단도용 등 디자이너 피해 사례가 빈발해 권리 보호와 강화가 필요했다"며 "그동안 불명확했던 디자인 용역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출원 디자인의 도용을 방지하고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공식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디자인권 획득 이전 단계에서 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타인의 모방과 분쟁에 쉽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제도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띤다.
디자인공지증명 온라인 등록을 하면 일정 기간(6개월) 미출원 디자인의 창작자 및 디자인 신규성이 인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고시와 공지증명제도가 공정거래 계약관행을 확립하고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을 장려해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각 디자인 분야별 표준 계약서를 순차적으로 개발해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