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3억수수 혐의' 공소장 변경신청
2013-06-12 이원환 기자
건설업자 한만호(55)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말~4월 초 비서 김모씨를 시켜 한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달라는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냈다.
기존 공소장에 따른 주된 공소사실은 '한 전 총리가 한씨와 만나 직접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한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기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한 전 총리가 간접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 유·무죄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요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만호씨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한화 4억8000만원, 1억원 짜리 수표 1장 등 모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한 전 총리의 비서 김씨는 한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