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특별감찰관制 도입 찬반 팽팽
상설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 여부가 사법제도 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시민 소속 김선수 변호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상설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검찰과 법원 등 법조 내부의 비리에 대한 자체 감찰 한계 탓에 독립 수사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상설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독립된 수사·기소기구를 설립, 독점체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여야 합의사항이기도 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가 6월 국회에서 꼭 입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약속 실천 여부에 따라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도 "상설특검제도는 수사 및 기소권을 검찰만이 독점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자 고위공직자 또는 권력기관 구성원들의 부패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며 상설특검 도입에 찬성했다.
그는 "검찰 또는 검찰에서 일하다 나온 이들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독점해온 권한을 다른 기관도 갖는 것이 탐탁지 않겠지만 국민들은 검찰 아닌 다른 기관이 권력형 부패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두 기관의 활동이 과잉수사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은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일 뿐이며 수사가 겹칠 경우 두 기관장 사이의 협의나 법률적 우선권 부여 등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황도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상설적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검찰권의 전속,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며 "검찰청과 특검은 서로 독립해 상호 경쟁과 견제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제도를 구성할 때 그 소속 검사들이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명하복관계를 형성해선 안 된다. 만일 특별검사제도를 기존의 검찰제도와 마찬가지로 상명하복관계로 구성하면 권력자는 기존 검찰청을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특별검사의 수장을 지배함으로써 특별검찰권 행사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방향을 제시했다.
반면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기세도 만만찮았다.
서울시립대 김희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수사하라, 기소하라 할 권한이 국회에 있는지 분명치 않다. 권력분립의 원칙 때문"이라며 상설특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대상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대상사건이 무엇인지 불문하고, 국회가 요청하는 사건이라면 반드시 특검을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을 바꾸는 문제와 제2의 검찰을 만드는 문제는 논의의 비중이 확연히 다른 문제"라며 "가령 제2의 사법부를 만들겠다, 제2의 국회를 만들겠다, 법무부를 또 하나 두겠다, 이 정도 주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근본적인 것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서영제 대표도 미국 특검제를 소개하며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를 벌인다고 해도 그 결과는 검찰의 기존 수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혹 차이가 난다 해도 부수적인 사실에서 약간씩 결론이 달라지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라고 해서 기존의 검찰 수사 이상으로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별검사 만능론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검사 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별검사의 수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무차별적인 수사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예 특별검사 폐지론까지 나왔고 결국 옛 제도는 폐기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