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피해 매년 30%↑…장기계약의 덫
최근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 이용자들의 계약해지 등에 따른 피해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대중체육시설 관련 소비자불만이 4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30%씩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들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대중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1341건 가운데 81.8%가 계약해제·해지를 요청했으나 해약 및 환급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요인으로 체육시설업체들이 안정적인 이용자 확보 및 매출유지를 위해 할인혜택 등을 내세워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피해구제 1341건 가운데 92.1%가 3개월 이상 장기계약자였다. 또 6개월 이상 장기계약자도 58.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계약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장기계약자들의 경우, 위약금 산정 시 대부분 지불한 이용금액이 아닌 할인 전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을 돌려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소비자원이 관할 지자체에 총 223건의 체육시설업체 위법행위를 통보했으나 소관법령 또는 소관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는 16건(15.4%)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체육시설업에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이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조항(중도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금지 등)을 신설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단기계약 후 계약기간을 늘려갈 것과 ▲계약 시 해약 및 환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