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김경재 前의원 벌금 100만원

2013-06-11     이원환기자

지난해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1·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한 점 등에 비춰 선거운동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정치인으로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12일 광주시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비방하는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22일과 같은달 23일 TV와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혐의도 있다.

현행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과 확성장치 및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은 금지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