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야당의원 보좌관 벌금 700만원 구형

2013-06-10     김지은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한수)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46)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였다.

김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를 마신 뒤 차를 몰고 이동하다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갓길에 차를 세워 잠든 것으로 확인됐다. 차가 한참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