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태풍대비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신청 접수

2013-06-10     이기홍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폐업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신청을 오는 10월말까지 접수받는다.

폐업이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관리되지 않아 낡고 훼손되어 방치된 광고물들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시 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함이다.

덕양구는 주민들의 철거 요청을 받아 건물주(상가관리소)등 건물(광고물)관리자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철거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철거를 요하는 광고물이 주변에 있을 경우 10월 31일 까지 구청 건축과에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폐업 후 철거 비용 때문에 무단 방치되는 광고물이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강력해진 태풍에 떨어져 시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신청을 기다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