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풍자 벽보' 팝아티스트 기소

2013-06-10     이원환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팝아티스트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일대 택시정류장 광고판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그림벽보 200여매를 부착한 혐의다.

또 같은해 11월 서울과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림 벽보 490여매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박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그를 백설공주로 표현, 청와대를 배경으로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인쇄된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벽보를 제작·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야권 후보자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이들의 얼굴을 절반씩 그린 모습과 'Co+innovation'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벽보를 제작·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