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해직교사 3명 중 2명 복직에 교원단체 반응 엇갈려

2013-06-09     송준길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해직교사 3명 중 2명에 대한 복직을 결정한 데 대해 보수, 진보 양 교원단체가 서로 엇갈린 평가를 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사학비리 공익 제보자 조연희, 국가보안법 피해자 박정훈, 자사고 양심적 거부자 이형빈 교사 중 박정훈, 조연희 교사 2명에 대해서는 임용을 유지하고 이형빈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임용취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대표적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공정한 인사원칙을 교육청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2명 복직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조 교사의 경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라고 명시하면서도 '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교육청 스스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잘못은 인정하면서 다른 이유로 면책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형평성, 인사 원칙에도 위배되고 공고 없이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법원이 교사 3명의 손을 들어줬던 것은 절차상 하자였지 부당인사 자체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표적인 진보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문용린 교육감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민주양심교사 3명을 모두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3명의 선별 복직은 법률상, 행정상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임용 과정에서 불법한 사실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므로 일괄로 복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 특별채용에서 본인의 자발적 면직과 임용권자와의 특별한 관계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며 "현재 교육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실명도 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교사는 고교 서열화 정책인 이명박 정권의 자율형사립고에 반대하며 스스로 사표를 쓴 진정 양심적인 교사"라며 "이 교사의 임용취소를 교육부에 미루는 행동은 정말 얌체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