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가방 50억어치 만들어 판 일당 검거

2013-06-07     김지원기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이른바 '짝퉁' 명품 가방을 제조·유통·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4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제조업자인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지하에 제조 장비를 설치하고, 유통업자인 태모(40)씨로부터 가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버버리, MCM 가방 1점당 2∼3만원의 임가공비를 받고 1만여 점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품을 넘겨받은 태씨는 박모(50)씨 등 도·소매인 5명에게 개당 6∼8만원씩 팔았고 박씨 등은 전국 잡화 판매업자 및 일반인들에게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방 8000여점(5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