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입주지연 세입자에 보증금 대출"
서울시는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기존 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입주가 늦어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빌려준다고 5일 밝혔다.
보증금 대출은 SH공사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포함)에 당첨된 세입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대출은 금리 3%에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지연으로 임대료와 연체료 등 부담 사례가 지난해 400여건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3개월 이상 연체돼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있었다. 올해는 전년보다 임대주택 공급량이 2.5배 늘어 입주 지연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서울시는 민간주택 거주자 중 계약종료 전 쌍방 계약이 완료됐으나 이사시기가 맞지 않는 세입자를 위한 대출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대출대상은 계약종료 1개월 전에서 계약종료 전으로 확대됐으며, 대출한도는 현행 최대 1억5000만원(보증금 1억 65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보증금 2억원)으로 3000만 원 상향됐다. 대출금리는 임대주택과 동일한 3%로 책정됐다.
모든 대출지원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에 의해서만 이뤄진다. 방문·전화상담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2133-1596,1598)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금리는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협의해 책정한 것으로 현재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 3.5%,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5~6%보다 낮다.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인지세도 면제해 대출금리 외 추가 비용 부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