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휴대폰 분실시 교육청에서 보상
내년까지 한시 보상…이후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2013-06-04 엄정애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교사가 휴대전화 등 학생의 물품을 분실할 경우 보상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물품 분실 보상 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교사가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하던 중 휴대전화를 분실, 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보상금 지원은 2014년 말까지 발생한 분실사고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심의는 학교 및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가 맡는다.
교사가 학칙에 따라 수거해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도난 또는 분실했을 경우 해당 교사는 사건 발생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는 자체조사, 경찰서 신고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신청 여부 및 금액을 결정, 시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2015년부터는 학칙에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한 학교들은 안전한 휴대전화 보관시설 설치 등 보안대책과 함께 보험가입 등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분실 관련 보상은 학교 차원에서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바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교육청에서 1년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