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전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된다

2013-06-04     엄정애기자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4일 어린이 통학차량에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와 동승한 인솔 보호자에 대해 탑승한 모든 어린이나 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일반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와 그 옆 좌석 동승자에 대해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다. 일정속도 이상으로 주행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안전띠 착용에 관한 의무규정이 따로 없어 교통사고 발생시 큰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가 일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2배"라며 "이는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돼 있지 않은 점이 사망률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