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개정안 발의
2013-06-03 송준길기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3일 통상임금 기준을 각종수당 등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 일체를 포함해 산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 문제는 1995년과 1996년 판례변경으로 행정예규와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달라지기 시작한 이후 이미 오랫동안 축적된 문제"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1988년에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으로 제정한 통상임금 규정을 근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고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법원판례와는 달리 왜곡·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가장 논란이 많은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궁극적으로는 순수한 성과금 이외의 각종 명목의 임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판례를 존중하되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모색한다'는 원칙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