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찰서류·뇌물제공' 군수품 납품업자 기소

2013-06-03     엄정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군수품 입찰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허위공문서작성, 입찰방해, 뇌물공여 등)로 군수품제조업체 N사 운영자 박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항작사)가 실시한 헬기조종사 해상방수보온복 납품 입찰 과정에서 업무보고서와 사업제안서 등 입찰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입찰을 담당했던 항작사 간부 2명과 공모해 N사의 경영상태, 관련제품 납품실적 등을 N사의 하도급업체 실적으로 대신 기재했고, 공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마치 특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킨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박씨는 방수보온복 제조납품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제출한 허위 서류로 평가심의위원들로부터 단독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를 위해 박씨는 입찰 과정에서 항작사 소속 이모 대위에게 "N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으로 현금 900만원, 스마트폰 1대를 주고 통신요금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모 준위에게도 같은 취지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