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전면 도입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범죄 사실·자질 등 평가

2013-06-02     송준길기자

최근 기간제교사에 대한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 2학기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기간제교사 인력풀제'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채용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및 연수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기간제 교사는 최근 크게 늘고 있지만 단순히 점수만을 평가하는 채용 방식으로는 교사의 자질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 채용시 그동안 단위학교별로 선발 공고와 면접을 거쳐 선발했던 것에서 각 교육(지원)청이 '기간제 교사 인력풀 채용' 선발 공고를 내면 통과된 인력풀을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청은 인력풀 구성 단계에서부터 기간제 교사의 신원조사, 범죄사실, 병력, 교사 자질 등을 검증해 인력풀 등재 사항을 학교에 제공하게된다. 다만 퇴직자의 경우 전 재직학교장을 통해 퇴직사유, 근무태도 등 조회하되 신원조회 등 검증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

단위학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교원 수요가 있을 때마다 교육청이 등재한 인력풀 내에서 선발해야 한다.

기간제교사 인력풀은 올 2학기부터 실시하며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

한편 기간제 교사의 자질 및 소양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간제 교사 연수도 의무화된다.

학교에 임용된 모든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임용자를 우선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직전 2년간 소양 및 직무연수를 재이수한자는 제외 가능하다.

연수 내용은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소양, 교과 및 학생지도에 관련된 직무로 구분해 실시할 예정이다.

기간제 교사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상황, 수업실적, 담임여부 및 학생생활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기간제 교사 평가체계를 마련해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기간제교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