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대 비자금 사건' 핵심인물 김영완씨 무혐의
2003년 '현대 비자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무기중개상 김영완(59)씨가 10년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권노갑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함께 현대그룹 비자금 20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중지된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0년 2월 총선을 앞두고 권 상임고문과 함께 현대그룹의 대북 사업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2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대그룹 측이 돈을 전달한 대상은 권 상임고문이었고, 김씨는 단순 전달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김씨를 보고 돈을 준 것은 아니어서 단순 전달자인 김씨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며 "알선수재죄는 공여자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그룹도 처벌이 안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권 상임고문은 2004년 이같은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50억원, 채권 50억원 몰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씨는 또 현대그룹의 비자금 3000만달러를 스위스은행 비밀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 자금이 권 상임고문에게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며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상선 미주법인의 자금거래 자료를 살펴봐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위스 계좌로 보냈다는 송금 내역도 찾을 수 없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검찰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받은 15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김씨가 세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건으로 김씨가 입건된 것은 아니지만 박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김씨도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이 사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해 기소중지 됐다가 2011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김씨는 미국 출국 직전 "박 의원에게 150억원 중 일부를 전달하고 나머지를 보관하고 있었다"며 대리인을 통해 121억원을 검찰에 맡겼고, 이 돈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최근 국고로 환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