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상장사 7500만주, 내달 보호예수 해제
2013-05-31 엄정애기자
19개 상장사의 주식 7500만주가 다음달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보호예수는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탁원은 6월 중 유가증권시장 2400만주(8개사), 코스닥시장 5100만주(11개사)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6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7900만주)에 비해 4.1% 감소했다. 지난해 6월(1억9000만주)에 비해서는 61.4% 감소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6월5일 금호타이어(총 발행 주식수의 10.0%), 6일 대한해운(0.2%), 12일 신우(11.2%) 등의 보호예수가 풀린다. 특히 5일에는 범양건영 86만8308주(84.4%), 12일에는 케이비부국제1호개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20만주(68.8%)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돼 '물량 폭탄'에 주의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7일 중앙오션(2.9%), 13일 모아텍(6.4%), 14일 코닉글로리(2.5%) 등이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한편 유가증권 시장에서 신규상장하려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 상장 후 6월간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를 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코스닥 등록 후 2년간 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매월마다 최초보유 주식 등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반환해 매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