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내 금연정책 자리 못잡아…7월부터 단속 실효성 의문
음식점 내 흡연이 금지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주와 손님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후문의 한 고깃집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이른 초저녁부터 거나하게 취한 학생 손님들이 여기저기서 연거푸 담배를 피워댔다.
특이한 것은 담배를 피우는 손님 테이블마다 종이컵이 놓여있었다. 재떨이까지 주면서 담배를 피우게 할 수 없어 대신 종이컵을 내놓는다는 게 업주의 설명이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반년이 돼가지만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비흡연자인 이솔(24·여·원주시 단계동)씨는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는 데 옆 자리에 앉은 남성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밥맛이 사라졌다"며 "음식이란 눈으로도 먹고 냄새로도 먹는 것인 데, 배려없이 담배를 피워대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화가 난다"고 불쾌해 했다.
또 다른 먹자골목인 애막골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윤모(51)씨의 가게는 오징어철을 맞아 회식하는 직장인들로 붐볐다.
재떨이를 가져다 달라는 손님의 주문에 종업원이 가져다 주자 옆에서 눈치를 보던 옆 테이블의 남성도 재떨이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
술에 취한 흡연자들은 담배를 연실 피워댔고 비흡연자들은 흡연하는 자리를 피하거나 인상을 찌푸리며 불만을 나타냈다.
음식점 등에서 흡연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영업주와 손님 또는 손님 간의 실랑이도 여전했다.
윤씨는 "담배를 피우려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보기도 했지만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담배를 입에 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며 "어떤 손님들은 술에 취해 '그까짓 벌금 내가 내면 될 것 아니냐'고 화를 내는 손님도 많은 데 주인의 입장으로 말리기도, 방관하기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가족단위 손님들과 흡연 손님들 간에 시비가 일기도 한다"면서 "주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손님이라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힘들어 난감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면적 150㎡ 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의 영업주는 전체 영업장을 금연 구역으로 정하고 별도의 흡연실을 만들어 흡연구역 표시나 안내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영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손님도 흡연실 외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오는 6월30일까지는 홍보와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인 뒤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시행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면적 100㎡ 이상 음식점,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실내 흡연이 전면 금지 된다.
그러나 단속을 맡은 보건당국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춘천시보건소 안동탁 건강관리과장은 "단속 인원이 부족하고 사법권한 같은 것이 없어 집행하기가 곤란하다"며 "7월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의 예산을 풀어 단속전담반을 꾸리던지 하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