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통상임금 문제, 성급한 입법화 안 돼"

2013-05-28     이원환기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8일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채 바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체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다"며 "시행령에서 법조문 한 두 군데 손보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통상임금 문제의 핵심은 연장근로(오버타임)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창출 문제와 연계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며 "상여금이나 통근수당 같이 구체적인 이름을 법 개정안으로 추진한다 해도 기업들이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자체를 존중하면서 여러가지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노·사·정 주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통해 해결책들이 합리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버리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낮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 내에서도 어제 새누리당에서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통해 처음으로 얘기를 들은 것이고, 사회적 논의나 국회 논의도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도 섣불리 입법화부터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통상임금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기 보다는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한 슬기로운 대안을 가지고 입법작업이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