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예결위 쪽지예산 금지' 방안 발의
2013-05-27 이원환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쪽지 예산'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7일 "국회의 예산 심사는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예결위의 예산 심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임위가 스스로 감액한 한도 내에서 증액한 부분은 예결위가 원칙적으로 감액하지 못하게 하고, 감액할 경우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상임위가 감액한 것은 예결위에서 그대로 감액되지만 상임위가 필요성을 인정해 증액한 것은 예결위에서 대부분 삭감됐다"며 "예결위는 상임위가 감액한 금액을 모아서 여야 지도부가 결정한 예산, 일부 예결위원의 지역구 예산, 소위 쪽지예산 등의 증액에 사용한 것이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 5월7일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는 본회의에서, 또 수년간 본예산을 심의의결할 때마다 상임위가 심사숙고해 의결한 예산안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번번히 무시됐다"며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이라는 중요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의원 41명과 민주당 10명 등 53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