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3.83㎢ 해제

2013-05-27     이기홍기자

경기 고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7.39㎢ 중 3.83㎢를 해제하고 나머지 3.56㎢는 1년간 지정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일산서구 대화동(제1킨텍스 국제전시장) 일원 1.69㎢, 덕양구 도내·원흥 및 용두동(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일원 2.14㎢다.

이 지역은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곳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이나 보상이 완료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곳은 해제하고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재지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