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요통 방치하면 40대에 '꼬부랑 허리'

2013-05-24     김지원기자

척추미세골절로 인한 가벼운 요통을 그대로 방치하면 40~50대에도 허리가 굽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척추미세골절을 통증이 약해 내버려두면 골절된 부위의 척추가 점점 내려앉으면서 앞으로 굽어지는 척추후만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상태로 허리가 굳어버리면 소위 '꼬부랑 허리'가 된다.

척추미세골절은 외부의 충격 때문에 척추가 주저앉는 척추압박골절의 한 형태로 X선 촬영에서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척추에 골절이 생긴 상태다.

또한 골다공증이 있거나 전 단계인 골감소증이 생기기 쉬운 폐경기 여성이라면 기침 등 일상생활에서의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척추 골절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골다공증 등의 진단을 받은 환자는 약하지만 원인 모를 허리 통증이 계속되면 척추미세골절을 의심하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증상은 충격을 받은 부위에 가벼운 요통이 나타나며, 통증은 누워있는 경우나 서 있을 때는 덜하고 자세를 바꿀 때 심해진다.

수술적 치료방법으로는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PVP)이 있다. 골절된 척추뼈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긴 바늘을 이용해 뼈 시멘트를 주입하는 수술로 골절된 척추의 안정성 회복과 통증 감소 효과가 있다.

수술 후에는 규칙적인 체중관리 및 근육강화운동을 통해 뼈가 잘 아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칼슘과 비타민D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예스병원 성주용 원장은 "척추미세골절은 골절 정도가 가벼워 초기에 발견할 경우 보조기 착용, 소염진통제 복용과 함께 안정을 취하면 대부분 호전된다"며 "그러나 방치해서 척추의 불안정성이 심해지고 신경 압박으로 인한 마비까지 동반될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