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불법영업, 줄줄이 '철퇴'

2013-05-24     엄정애기자

보험에 가입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 영업행태가 감독당국에 의해 줄줄이 철퇴를 맞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에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보험계약자나 계약자를 소개시켜준 사람에게 총 3억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보험대리점에 '기관경고'와 '과태료부과 건의(5000만원)'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해당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건의'와 '감봉'조치가 내려졌다. 담당 임원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에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1년간 보험 계약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설계사가 아닌 다수의 일반인에게 각각 1억1500만원과 1억6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 이외의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을 하고 수수료·보수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C씨는 같은 기간동안 총 267건의 자동차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5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굿모닝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과 첸스앤신명 보험대리점 등 두 곳도 지난달 30일 불법영업 행태가 금감원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들 대리점의 소속 설계사들은 저축보험을 판매하며 테블릿PC 등 고가의 선물 등 금품을 제공했고, 과태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굿모닝라이프에셋 보험대리점과 첸스앤 신명 보험대리점은 각각 '기관주의'와 '기관경고'조치를 받았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에서 불법적인 영업행태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