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자체 부담의무 강화한다
2013-05-24 송준길기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그 부담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지방교육청에서 시·도에서 부담하지 않은 경비를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어 지방교육청의 재정 운용이 위축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 중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누리과정 시행 이후 악화된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