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민간투자 문턱 낮춰
경기 수원시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개발에 민간 투자 사업 문턱을 낮추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수원시의회는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대영(새·태장·영통1·2)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엔 시가 10만㎡ 이상 미 조성된 공원부지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특례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단, 민간사업자는 매입한 공원부지의 70~80%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해야 하며 나머지 20~30%에 공원이 아닌 시설을 지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선 개발 면적의 2/3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간사업자는 공원조성 공사비의 4/5를 시에 현금으로 예치하면 개발이 가능하다.
공원의 관리 주체도 다양해졌다. 앞으로 시의 도시공원은 시민녹지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원녹지분야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노인회 등 자생단체가 관리할 수 있다.
이 의원은"그동안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됐던 공원부지가 민간 참여 활성화로 조속한 시일안에 시민의 쉼터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현재 시에는 예산이 없어 방치된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571만1167㎡가 있다. 이 부지를 모두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려면 약 2조8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미집행 공원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2020년까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일몰제를 적용해 지정 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