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온상' 인터넷 증권방송 집중단속
금융감독당국이 주가조작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들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없이 유료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계도기간 운영 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증권방송, SMS 등을 통해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매매시점을 제시하는 등 유료 회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은 엄격한 등록요건이 요구되는 투자자문업과는 달리,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함에도 신고 없이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이트가 다수 존재하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지난해 7월 이후 'OO자산운용'과 같은 불법적인 상호를 사용하며 '금감원 등록 정식업체', '수익률 100% 달성' 등과 같은 허위 과장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정당한 회비 환불 요구를 묵살한 16개의 미신고 업체(사이트)를 단속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집중적인 단속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1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계도기간동안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금감원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미 신고한 사이트의 경우에도 명칭, 소재지,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변경신고를 마쳐야 한다.
당국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계도를 통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양성화함으로써 불법,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