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시설 운영비 횡령한 시설장 고발

2013-05-21     엄정애기자

장애인 시설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시설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원장 현병철)는 서울 마포·경기 안성 소재 A시설장을 업무상 횡령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중 국가 보조금 지원이 없거나 적은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설장 B씨는 지난 1998년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안성에 지적장애인 여성이 거주하는 개인운영시설을 개설했다. A시설에는 지정장애 여성 27명이 거주 중이다.

B씨는 시설을 운영하며 거주인들에게 받은 시설이용료를 개인 명의의 보험료로 납부하거나 의류 등 개인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주인 11명으로부터 매달 13~19만여 원의 프로그램비를 받아 총 645만원을 인출했으나 실제 프로그램 또는 사회적응활동으로 지출한 돈은 100만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설장은 A시설이 국가보조금 지원이 거의 없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이므로 시설이용료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주인들이 받는 수급비는 거주인 본인을 위해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만큼 시설이용계약 등을 통한 위임 또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이 외에도 도벽을 이유로 거주인의 속옷까지 탈의해 검사를 하거나 한 끼당 1000원 미만의 열악한 급식을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인권위는 해당 시설 문제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자 직권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