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모 대학총장 기소…학내사태 정상화되나
2011-12-01 진현권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김용남)은 1일 경기 안양 모대학 총장 A씨를 배임수재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이 학교 식당 운영사업자로부터 수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A총장은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A총장은 기소 결정 뒤 이날 학교에 출근해 정상적 결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칙에 의해 A총장은 업무정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장인 B씨가 총장 기소시 오는 10일까지 자신과 총장 모두 사퇴키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사장이 10일 이전이라도 이사회를 소집해 A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사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 직권이나 8명이상 이사 요구, 감사 2명의 요구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학교 교수협 소속 C교수는 "총장기소시 12월 10일까지 이사장과 총장이 동반 사퇴키로 한 상태기 때문에 그동안 파행을 빚어왔던 학교행정업무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는 그동안 학교식당 비리에 현 총장이 관련되어 있다며 총장퇴진요구시위를 벌여왔다. 현 이사장은 이에 따라 지난 10월 5일 학내사태 해결을 위해 현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총장직무대리와 직원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 대학 신학원은 같은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직무대행을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총장직위해제 무효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A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