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공항이전 특별법' 시행 앞두고 설명회
21일 오후 공군회관서 개최…관계기관 의견수렴
2013-05-20 송준길기자
국방부는 21일 오후 3시 공군회관에서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안보는 물론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을 고려해 시행령 제정 단계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군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권과 교육권 침해를 해소하고 막대한 소음 피해 소송 배상금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논의됐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5일 제정·공포됐다.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이전 건의를 시작으로 예비이전후보지 및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을 통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군 공항이전의 법적 절차를 담고 있다.
국방부는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