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리시험 자격증 취득 고교 교감 내사

2013-05-16     송준길기자

현직 고등학교 교감이 대리 시험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16일 보도>

충북경찰청은 16일 도내 A고등학교 교감(57)의 대리 시험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교감이 대리 시험으로 응시한 국가공인 정보기술 자격증 취득 시험을 주관한 기관에 시험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분석 작업을 벌인 뒤 해당 교감과 대리 시험을 본 A고등학교 계약직 직원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면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감은 지난해 11월 초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서 치러진 정보기술 자격증 취득 시험에 학교 계약직 직원을 대신 응시하게 해 자격증을 땄다.

이 교감은 수험표와 신분증 검사로 대리시험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시험 감독인 같은 학교 교사에게 시험 전에 미리 부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