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 동의하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추진
2013-05-16 엄정애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 가족이 동의하면 회생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논의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모두 동의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위의 이번 잠정 합의안은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본회의에 제출될 계획이다. 본회의를 거쳐 복지부에 제출되면 이르면 하반기쯤 법제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