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보호 대출정책 헛점 악용해 수천만원 챙긴 일당 덜미

2013-05-15     송준길기자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결혼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는 것을 악용해 수천만원의 부정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5일 주범 김모(44)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그와 함께 일한 서모(44)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를 통해 부정대출을 받은 유모(25)씨 등 12명과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황모(3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3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에 '무직자 대출가능'이라며 광고해 이를 보고 찾아온 유씨 등에게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도록 해 모두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예식장 사용계약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황씨 등의 명의를 사용해 유통업 등의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보호정책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불법 대부업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