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비교하다 주가조작' 상장사 대표 기소
경쟁업체보다 주가가 낮다는 이유로 자사주가를 조작한 의료용 진단시약 개발업체 대표와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전문 주가 조작꾼들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 수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G사 대표 유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문 주가조작꾼 조모(4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유씨와 주가조작꾼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한 증권방송 전문가 장모(46)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31개 증권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및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모두 4억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유 대표는 2009년 11월 G사가 코스닥에 상장된 뒤 경쟁업체인 J사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경비 명목으로 3억원과 20만주를 지급하고 한 달동안 주가를 2배 이상 올려달라는 의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씨 등 일당은 점조직 형태로 각자 사무실 또는 PC 방 등을 옮겨 다니며 고가매수 461차례, 물량소진 주문 811차례, 통정매매 주문 79차례 등 모두 1494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해 6470원이던 주가를 1만40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일당은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조작 자금을 마련했고, 여기에 속은 투자자는 최고 1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최대주주인 유 대표 역시 시세조종 기간 동안 실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보다 과다한 내용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방송 전문가인 장씨는 유 대표에게 조씨를 소개시켜주고, 유씨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모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가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수익 분배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결국 유씨가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검찰은 진정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에 매매패턴 분석 등을 의뢰한 뒤 금감원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유씨는 다만 검찰 조사에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 IR(Investor Relations·기업설명회)을 부탁한 것일 뿐 주가조작을 의뢰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