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법 발의
2013-05-14 이원환기자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14일 금융감독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 등이 이날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켜 국내 금융정책 수립 기능을 현행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되돌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는 위원장 본인과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2명,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하는 부위원장 1명, 기획재정부 차관,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1명 등 9명으로 꾸려진다.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 직속 회의체로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소비자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 및 감시 관련 사전심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과 관련 은행법학회 회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이 공적 민간기구로서 금융 감독 기능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게 넘겨주고 금융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