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짐작하고 협박' 前국세청 공무원 구속기소

2013-05-14     엄정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양도세 탈세 의혹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 이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감사로 근무하던 S사에 부동산을 매도한 서모씨 등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짐작하고 이를 빌미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5억원을 요구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들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150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하고 고발까지 된다. 현금 15억원을 주면 무마해주겠다'는 등의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과거 자신이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경력과 회사에 보관 중이던 등기권리증, 매도증명서 등을 통해 서씨 등이 양도세 15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하고 협박했지만 이들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