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세혐의' 서미갤러리 대표 2차례 소환조사
2013-05-14 엄정애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수십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조세포탈)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서미갤러리 홍송원(60·여) 대표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홍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법인세 포탈 여부와 그 경위, 비자금 조성 여부 및 자금의 흐름 등을 조사하고 돌려보냈지만 진술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 지난 13일 홍 대표를 한 차례 더 소환했다.
검찰은 홍 대표의 진술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 대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회계장부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에서 고급 가구를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입가를 누락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사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미갤러리를 상대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이같은 혐의를 발견하고 홍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세무당국은 서미갤러리 측이 일부 대기업과 미술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거래내역이 불분명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허위 자료 등을 작성한 사례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