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신 없는 미제 살인사건' 25시간 재판… 내달 2일 판결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회사 직원들이 사장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두고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끝에 다음달 2일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하고 증거 정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판결 선고를 늦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 배심원단 10명이 참여한 이번 공판은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1시께까지 2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공판이 24시간을 넘긴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모(47)씨 등 3명은 2000년 11월5일 오전 2시께 강원 평창군 평창읍의 모 업체 사무실에서 사장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몰래 묻은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은 살인 사건에 결정적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열렸다. 사건 발생 11년이 지난 시신조차 찾지 못한 사건에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 사건의 주범인 양모(59)씨는 지난해 4월 "서씨와 김씨가 강씨의 팔을 잡은 상태에서 내가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지만 자백 8일만에 위암으로 숨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물증 없이 정황 증거에 의존해 혐의를 입증,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그러나 "사체를 옮긴 것은 맞으나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도 "몸이 불편한 증인 김씨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등의 입장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재 시민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은 끝난 상태지만 내용은 다음달 2일 선고때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