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금 안 돌려주는 예식장 21곳 시정조치

예식일 2개월 전 해약시 전액 환급해야

2013-05-08     엄정애기자

앞으로는 예식일 2개월 전에 예식장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과 전북 지역 21개 예식장업체의 계약해지 시 계약금 환불 불가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예식장은 계약 중도 해약 시 계약금 환불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업체 손해액을 상회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계약해지 시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예식일 2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거나 잔여기간을 고려해 적정한 위약금만 부과하도록 했다.

시정한 약관 조항에 의하면 고객들은 예식 2개월 전 이후부터 1개월 전까지는 10%, 1개월 전 이후부터 10일 전까지는 30%, 10일 전 이후는 40%, 당일은 90%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업체는 고객에게 이를 제시해야 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을 시 이를 환불하도록 했다. 위약금은 업체의 예상 순이익과 식자재 구입비 등으로 계산된다.

공정위는 예식일이 가까워질수록 중도 해약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가 커지지만 잔여기간이 길 때는 중도에 계약이 해약됐더라도 대체 고객 확보 등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다른 지역 예식장들의 예식장 이용약관도 모니터링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직권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에도 서울 지역 예식장 10곳에 대해 계약금 환불과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