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새마을금고 보험상품도 보험사와 동일 규제 적용
2013-05-08 송준길기자
내년부터 우체국이나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보험상품(유사보험)도 보험사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체국보험을 비롯한 주요 공제 관련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우체국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이 판매하는 유사보험에 대해 ▲보험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강화 ▲재무건전성·지급능력 기준 적용 ▲판매채널 영업규제 ▲보험상품 규제 등이 적용된다.
사실상 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이들은 민간 보험사와 같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공정경쟁 논란은 물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급여력(RBC)비율 규제도 시행된다. RBC 규제는 보험사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감독당국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건전성 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금융당국이 매년 경영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하면 검사를 하겠다고 먼저 주무부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안전행정부 등 주무부처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은 유사보험의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체국, 수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매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되면 재무 건전성 지표와 주요 경영실적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검사 실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