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운전기사 채용시켜줄게" 뇌물 7000만원 받은 교직원 구속
2013-05-07 엄정애기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외국인 학교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1000~2000만원씩 5명에게 모두 7000만원을 받은 외국인학교 수송부장 임모(52)씨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운전기사 5명을 불구속 했다고 7일 밝혔다.
임씨는 2006년부터 서울 소재 외국인 학교의 수송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최모(40)씨 등으로부터 "통학버스 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거나 "임시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는데, 무 리없이 진행되도록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5명으로부터 총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씨는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을 직접 받아 그 중 12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청탁 대가로 받은 돈에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준 뒤 조사과정에서 빌린 돈이라고 변명했다.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은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했다.
이 학교의 경우 운전기사 채용이 간부직원 한명의 의견에 좌우되는데다가, 운전기사로 채용될 경우 연봉 4500만원에 정년까지 보장받는 점 등이 범죄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