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의사 없이 어음 마구 발행, 징역 8월

2013-05-07     엄정애기자

빚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납품회사에 어음을 발행하고 물품을 받아 챙긴 의류원단 공급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가 26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이 부도나자 빚을 갚기 위해 어음발행이 가능한 A사를 인수했다.

이어 인수한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과 함께 인수업체 명의로 4억5000만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했다.

이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총 1억8000억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어음을 발행해 납품업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