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달절차 위법한 1심 기록 항소심서 못써"

2013-05-06     엄정애기자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를 알 수 있었는데도 공시송달한 뒤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면 위법하고, 해당 재판 기록은 항소심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손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강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은 기록에 나와있는 강씨의 직장 연락처를 통해 송달을 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는 위법이 있었다"며 "이같은 경우 항소심은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송행위를 새롭게 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항소심은 1심의 증거조사가 적법하다고 전제하고 1심에서 조사·채택한 증거로 재판을 진행·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7년 12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한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270여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에게 보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가 바껴 송달이 이뤄지지 않자 공시송달을 한 뒤 강씨의 불출석으로 그의 진술 없이 변론을 종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강씨에게 1심 증거조사 요지를 알려주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뒤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