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석 선수 유족 KBC 상대 손배訴 패소
2011-11-30 양길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강성국)는 30일 고 배기석 선수 유족이 한국권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 배기석 선수는 지난해 10월17일 충남 예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 슈퍼플라이급 챔피언결정전에서 정진기(20. 일산주엽체)에게 8회 KO패를 당한 뒤 두통 및 구토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병원에서 검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배기석은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는데 실패하며 뇌사 판정을 받은 끝에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배 선수 사망에 한국권투위원회 등이 책임이 있다며 2000만원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 선수는 양친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계공으로 일하면서 할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해 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했다.